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오늘(22일)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들과 구치소에서 법원의 보석 조건을 두고 깊이 있게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거주지를 현주소로 제한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일체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직접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 11일 0시면 구속 기한 만료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지만 법원의 조건부 보석으로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