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도기숙사 전경 [사진 = 경기도]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과 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만든 공공형 기숙사이다.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기숙사인 상록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2017년 9월 문을 열었다.
22일 현재 기숙사 정원 278명 중 대학생이 85%, 청년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보증금 20만 원에 월 20만 원을 내고 잠자리와 아침·저녁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오는 9월 개원 만 2년을 맞는 경기도기숙사가 일부 기숙사 규정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 인권센터가 일부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것.
이날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경기도기숙사 제반 규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12개의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가 밝힌 인권침해요소는 ▲서울대 재학생 우선선발권 부여 ▲정치적 집회·토론·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외박시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시 부모에게 연락 ▲금지행위 미신고자에게 공동벌점 부과 ▲신체·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강제퇴사한 대학생과 청년의 재입사 불허기간 차별 ▲입사비 2회 체납시 강제퇴사 처분 ▲비슷한 사유의 민원이 3회 제기될 경우 강제퇴사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불이행' 적용(벌점4점 부과) 조치 ▲입사생을 정서순화 대상이나 순응해야 할 존재 등으로 표현한 규칙 ▲직원의 임용 관련 이의제기 금지▲너무 심한 직권면직 사유 제정 등이다.
이 중 기숙사 내에서 정치적인 집회·토론·연설과 단체의 조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삭제를 권고했다.
외박 시 사전승인, 장기 외박 시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보호자와의 접촉 등의 생활수칙 역시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삭제를 권고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서울대 재학생에 기숙사 우선 선발권을 부여한 것도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주문했다. 경기도기숙사 운영위원회는 애초 서울대가 옛 농생대 부지와 기숙사 건물을 경기도에 무상 임대해준 데 대한 배려로 서울대생 우선 선발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경기도 인권센터는 "해당 규정을 그대로 남겨두면 다른 대학 재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차별을 줄 수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기숙사에 따르면 서울대생 우선 선발권에 따라 기숙사에 입주한 서울대생은 2017년 1명 뿐이고 그 이후에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경기도기숙사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수원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