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의 몸' 양승태 전 대법원장, 179일 만에 보석 석방되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1일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결정이 없어도 8월 11일 0시면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끝나 풀려나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향후 심리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속 기간을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유사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양 전 대법원장이 주거 제한 등 재판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경우 이날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내 유입 일본자금 최대 53조원…일본 금융보복 나설까?
국내로 들어온 일본계 금융자금의 규모가 최대 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계 자금의 규모는 최대 52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6월 말 기준 일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2억9600만주) 13조원 상당, 채권 1조6000억원 상당, 지난해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 중 일본의 투자액 13조6000억원, 5월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여신 24조7000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중 국내 금융사·기업이 일본 내 금융사나 국내에 있는 일본계 은행 지점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최대 38조원으로, 일본 정부가 금융분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경우 파장이 나름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계 은행이 만기연장(롤오버)을 중단하고 자금 회수에 나서면, 국내은행이나 다른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에서 차환할 수 있겠지만, 자금 수요가 몰릴 경우 조달 비용 등 코스트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일본계 은행이 롤오버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아베, 참의원선거서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전쟁 가능'개헌 물거품될 듯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21일)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22일 NHK와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보수성향 일본유신회, 여당계 무소속 의원 등 개헌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해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총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앞서 아베총리 지시를 받은 자민당은
[박정철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