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추가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퇴직 공무원 B 씨와 결혼했다가 2017년 법원 조정 절차를 밟아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과정에서는 "앞으로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조정 내용을 근거로 B 씨의 공무원연금도 A 씨에게 분할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조정조서 등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절차에서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을 설정하는 데 동의했거나 법원이 그렇게 하도록 심판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조정 내용은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은닉된 상대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분할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재판부는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고려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