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으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을 대량으로 위조해 제조, 판매해 온 10명이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유명 배우 송중기 씨와 제품모델로 광고계약을 맺고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국내 화장품 전문 중소기업 포렌코즈의 '7DAYS 마스크팩'(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해 제조, 유통시킨 A씨(53)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품시가 200억원 상당의 위조 완제품 및 반제품 약 607만점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포렌코즈 7DAYS 마스크팩은 2016년 5월 출시 첫날에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100만장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던 히트상품으로, 2017년 4월경 생산과 판매가 중지됐다. 그런데 이미 절판된 송중기 마스크팩 위조상품이 최근까지도 국내 다수의 쇼핑몰과 매장에서 판매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제품은 개당 3000원에 판매됐지만, 위조상품은 개당 300~600원 정도의 저가로 덤핑 판매되고 있었다.
특허청은 이 같은 포렌코즈 측의 제보를 받고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평택, 김포 일원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임시창고를 빌려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해 위조 마스크팩 완제품, 반제품 등을 전량 압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7DAYS 마스크팩 제품의 기획을 마치고 제조·유통처를 찾고 있던 포렌코즈에 접근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계약을 한 후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상품의 형태와 포장, 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나 품질은 저급한 위조 마스크팩을 계속 제조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7DAYS 마스크팩 정품은 화산재, 마유, 바다제비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되는 것에 반해 A씨 등이 제조한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성분이 첨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름개선과 미백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성분도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조 마스크팩은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해 정품 가격의 10분의 1수준인 저가로 국내 온라인 및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2017년에도 국내 다른 중소기업의 마스크팩 제품 수억원 어치를 유사한 수법으로 위조, 유통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자로 확인됐다. 그 밖에 유통판매책 B씨(35)는 A씨와 공모해 제품 원료인 충진액을 공급받은 후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해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로 입건됐다. C씨(45), D씨(50) 등도 국내외 제조·총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위조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 충진액(에센스), 포장 파우치, 제조 기계 등 총 607만여 점에 달해 압수에만 5t 트럭 16대가 동원됐다. 이는 특허청 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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