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와 싸운 뒤 자신의 아이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8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살인혐의로 A씨(3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9개월된 아이를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영아는 지난해 11월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친자식이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B씨와 다툰 뒤 9개월된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다. B씨는 아이가 울자 "왜 아이를 울리느냐"면서 A씨를 나무랐고 A씨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 밖으로 나간 A씨는 집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두 시간가량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문을 열어달라"면 두 시간동안 집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B씨가 보청기를 빼고 잠이드는 바람에 이같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이 119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주민은 "A씨가 아이를 안고 초인종을 누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가 있고 B씨는 청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숨진 아이에 대해 부검을 의뢰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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