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수년간 불법 촬영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제약사 대표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18일 열린 이 모씨(35)의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집으로 데려온 여성들의 샤워하는 모습과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촬영 피해자 수는 30명에 달한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이씨를 엄벌에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자 중 24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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