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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18일 열린 이모(35)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자 중 24명과는 합의를 하지 못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인 점과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이씨는 자신과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 수는 30명에 달한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주거지로 데려온 피해자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정 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다"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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