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에 17만t '쓰레기 산'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와 허가·대출 브로커, 폐기물 운반업자 등 11명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오늘(18일) 폐기물 17만t을 방치하고 수익금 28억원을 챙긴 폐기물처리업체 M 법인 전 대표 64살 A 씨와 부인 50살 B 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사기 대출로 이들 범죄 수익을 감추려고 한 허가·대출 브로커인 토지개발업자 53살 C 씨도 사기 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폐기물 무단 방치에 가담한 현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 69살 D 씨, 폐기물 운반업자 41살 E 씨 등 7명과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은 불구속기소하고 외국으로 달아난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은 기소 중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 1천20t을 초과한 15만9천t을 무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M 법인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했습니다.
게다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횡령을 감추기 위해 공급가액 6억7천만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들은 폐기물 방치로 M 법인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자 빼돌린 폐기물처리 수익금으로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인 N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씨는 N 법인 설립 과정에 A 씨 대신 허가를 받아주고 A 씨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지난 2월 N 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원 상당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매출자료와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E 씨를 비롯한 폐기물 운반업자 3명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 씨와 공모해 허용보관량을 넘은 폐기물 5천t∼4만t을 운반한 뒤 내버려 뒀습니다.
M 법인 현 운영자인 D 씨는 전 운영자인 A 씨와 짜고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용보관량 1천20t을 초과한 폐기물 17만2천t을 무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폐기물 운반업체들은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에서 폐기물을 받아 A 씨 부부가 운영하는 의성에 있는 처리업체로 운반해 '쓰레기 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검찰은 "A 씨와 B 씨의 범죄수익금 28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 토지, 기계, 주식 등에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