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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빠르면 25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할 경
이에 따라 농가가 가마솥과 같은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가축에게 줄 수 없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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