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18일 2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전 검사장이 올해 1월 23일 1심 결과를 받아든 이후 176일 만이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런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
유죄 판결에 불복한 안 전 검사장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은 근거 없는 억측과 허구"라며 자신에겐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억울해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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