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3남 정한근 씨의 재판이 오늘(18일) 11년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간단히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습니다.
정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 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런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그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국세 253억 원을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정 씨가 출국기록을 남기지 않고 해외로 밀항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효정지 제도를 적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기소한 것입니다.
정씨의 아버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의 서곡을 울렸던 '한보 사태'의 장본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입니다.
정 전 회장 또한 횡령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해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항 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해외를 떠돌던 정 씨는 201
정 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검찰은 2017년 정 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측근의 인터뷰가 방송된 일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정 씨와 가족의 소재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후 에콰도르와 파나마, 미국 등 5개국의 협조를 받아 정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