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이력서나 면접에서 구직자의 키나 몸무게, 출신지역, 부모님 학력 등은 묻지 못하는 채용절차법이 시행됐습니다.
준비가 덜 된 탓일까요.
일부 기업들은 아직도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신체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등을 묻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채용절차법 시행 첫날.
사원을 뽑는 기업들의 입사지원서를 직접 작성해봤습니다.
한 대기업 입사지원서에는 여전히 부모님의 학력을 기재해야 합니다.
혼인 여부와 출신지역을 필수 입력사항에 포함한 곳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취업준비생
-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고요. 이게 입사지원서에서는 안 쓴다고 하더라도 면접 때는 관련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당연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런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규정을 지켜가면서 채용하라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뀐 업무 지침서를 배포하고,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취재 : 김영환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