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물적 분할에 반발해 파업에 나섰던 현대중공업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이번에는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을 결의했다. 당장 노조는 1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 조합원 1만296명 중 7043명이 투표해 참여해 6126명 찬성(재적 대비 59.5%)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18일 3시간 부분 파업에 이어 1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개시 일자, 부분·전면 파업 등 향후 파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임단협 상견례를 했지만 이후 노조가 물적 분할에 반발해 파업을 이어가면서 협상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두달이 지난 16일 노사가 다시 협상장에 마주 앉았지만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임단협 결렬로 이어졌다.
사측은 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보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파업 대신 협상을 더 해보라고 행정지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며 "노조는 조속히 파업을 철회하고 다시 임금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이날 열린 '해고자 명예회복안' 투표에서는 하청노조와 일반직(사무직) 노조를 포함해 전체 조합원 1만410명 중 7113명(투표율 68.3%)이 참여해 5254명(재적 대비 50.5%)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 안건은 불법 파업 등을 하다가 2002년 노사 합의와 조합원 총회로 해고 처리된 조합원 10여명의 조합원 자격을 회복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1만1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사내하청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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