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을 일으킨 동영상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려 현장에서 제압됐던 조선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53살 허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족 41살 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허 씨는 5월 13일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 강 씨는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허 씨가 경찰의 뺨을 때렸다가 제압되는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네티즌에 의해 편집된 동영상에서는 현장의 여자 경찰관이 허 씨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쳐 '여경 효용성 논란'으로 비화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경이 규정에 따라 침착하게 범인을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도 "나무랄 데 없
한편 오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인 A 경위와 B 경장은 강 씨와 허 씨 탓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각각 112만 원씩 총 224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