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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서 근로자위원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역할도 불가능하다"라며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 맞추기 용도로밖에 활용될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노총 측은 단순히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2.87% 인상안이 도출됐다며,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할 경우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공익위원들은 협상 막바지에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용자안에 표를 던짐으로써 최악의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인 다음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도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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