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74)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법무부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요청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경찰 요청을 수용해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강제송환이 이뤄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자(김 전 회장)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죄인인도 청구를 법무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A씨로부터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작년 1월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 전 회장은 2년 전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지난 2017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경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왔다. 경찰은 2017년 11월 미국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신청·발부했다. 하지만 미국은 인터폴 적색수배만으론 검거·송환이 불가능하고 범죄인 인도를 통해서만 소환이 가능하다. 김 전 회장의 여권은 무효화조치 됐지만 그는 현지에서 이민변호사를 고용해 질병치료를 사유로 체류자격을 연장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가사도우미 A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16일 "김준기 회장을 법정에 세워달라"며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이혼한 이후 자식 둘을 홀로 키운 어머니가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말없이 전화로 자주 흐느껴 우셨다"며 "그때 어머니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제가 죄인"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김 전 회장은 어머니에게 '유부녀들이 제일 원하는 건 강간 당하는 것'이라는 상상할 수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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