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7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으로 보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재판부에 엄격한 보석 조건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5회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해제하는 방법으로는 직권보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측에서 이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별도 보석심문 기일 없이 직권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인 다음달 11일 0시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은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러한 우려는 여전해 석방할 사유가 없어 남은 구속기간 동안 최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석 조건을 부여해 석방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며 "△주거지 제한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가족·변호인 제외한 외부인 접촉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일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을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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