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사건으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9)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와 공모해 살인을 저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B(4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룬 A·B 씨에 대해 "누적된 남편에 대한 불만 등으로 강도살인 범행을 실행한 의지는 A씨가 더 컸고,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직접 살인을 저지른 B씨 죄책도 무겁다"며 "범행 가담 정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사전에 강도 사건으로 은폐하려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의 집요
지난해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빌려준 5900만원을 탕감해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인인 B씨에게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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