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온 추락사고' 발생 1주기를 맞아 순직자 유족들이 헬기부품을 납품한 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유족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로터마스트의 제조·납품회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코리아(AH)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터와 순직자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해 추락사고 이후 해병대 사령부가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프로펠러 회전의 축인 로터마스트의 파단이며 이는 소재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로터마스트를 마린온 등에 납품한 것이 바로 AH사"라며 "심지어 AH사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에 부품을 납품한 후 2개월 뒤 검사를 통해 균열 발생을 인지했으나 운행 금지나 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H를 포함해 추락사고의 책임이 있는 KAI와 국방부는 아직까지도 유족에게 안전성 향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와 순직자 유족 측은 "사고의
앞서 지난해 7월 17일 경북 포항비행장 활주로에서 시험비행에 나선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 장병 6명 중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바 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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