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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들어서는 김태한 대표이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검찰은 김 대표가 주식 매입비용 상당 부분을 회사에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김 대표의 구속영장에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19일 결정된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자사주 4만6000주를 사들였다.
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역시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 43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상장 당시 12만5500원에서 출발한 삼성바이오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8년 4월 6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김 대표가 처음 1만주를 매입한 2016년 11월 주가는 13만6000원대였지만 마지막으로 6000주를 사들인 2017년 11월에는 주당 39만3000원대까지 올랐다. 김 대표는 1년간 자사주를 사는데 100억원 가까이 썼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코스피 시장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인 13만6000원과 주식매입 비용의 차액을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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