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 MBC 아나운서들의 '1호 진정'을 포함해 모두 9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어제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9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MBC 아나운서들의 진정 외에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의 진정도 포함됐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최 과장은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예방·대응 체계를 취업규칙에 담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25일의 시정기간을 줄 방침입니다. 시정기간에도 취업규칙 제·개정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 과장은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적절하게 조사됐는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도 (노동부가) 조사해 법 위반 등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 지도를 하게 된다"며 "개선 지도는 최대 60일 범위에서 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장에서 개선 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감독에 나설지 추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 과장은 MBC의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언론에 공개된 업무 미부여라든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석유공사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167명의 직장 내 괴롭힘
또 지방관서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모호한 사건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지원을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