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죄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골프채로 아내의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등의 부분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의장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채 손을 앞으로 모으고 두 눈을 감았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부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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