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7일) 교정기관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에게 '특이환자' 표식을 해 병력을 노출하고 격리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는 HIV 감염자가 이입되자 HIV 감염자들만 같은 방에 수용시키고 이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 환자'라는 표식을 했습니다. 의료수용동 청소 도우미와 동료 수용자에게 피해자들의 HIV 감염 사실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HIV 감염자들은 다른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해 운동시키고, 만약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면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성이 없는데도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HIV 감염 사실을 노출한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각
또 A 교도소 소장에게는 HIV 감염자들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교육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