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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다.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국경일 중 하나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됐으며 제헌절은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공휴일인 '빨간 날'이 됐다.
이처럼 공휴일로 지정됐던 제헌절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 당시 재계가 근로시간 감축 우려속에 반발해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인
제헌절 외에도 1990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됐고, 4월 5일 식목일은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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