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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심리를 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삼환 목사가 세운 명성교회는 현재 등록 교인이 10만여 명, 연간 헌금만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5년 퇴임한 김삼환 목사는 2017년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며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은 교단 총회 헌법(28조)을 통해 은퇴하는 목회자의 자녀가 같은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명성교회 세습이 교단 헌법을 위배했다는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명성교회는 세습을 포기하거나 교단에서 탈퇴해야 한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2018년 8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 판결을 내렸고, 이를 반대한 이들이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국 내 이견으로 결국 이날 재심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총회 재판국은 8월 5일 재판을 열고 다시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명성교회와 김 원로목사 측 신도들은 세습금지 조항이 은퇴하는 목사에게 적용된다고 적시한 만큼 은퇴한 목사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습에 반대하는 신도들은 김삼환 목사가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밝혔지만 이를 어겼으며, 김 목사측 주장대로라면 모든 교회의 세습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총회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회의를 끝낸 뒤 취재진 앞에서 "6월에 우리가 약속했다. 7월에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오늘 결론을 못 내린 거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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