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피살사건으로 기소된 50살 택시기사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유력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박 씨의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미세섬유와 폐쇄회로(CC) TV 영상, 과학수사로 도출한 모든 간접 증거가 오직 박 씨 한 사람만을 가리키고 있다며 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했는 지를 밝히기 위한 미세섬유 증거, 피고인의 차량으로 보이는 택시가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모두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박 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당시 27살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차량 운전석과 좌석, 트렁크 등과 옷에서 A 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18일 박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가 박 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이 같은 증거와 당시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CCTV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박 씨가 차량에서 A 씨와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