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억울한 사정을 알리겠다며 구청에 불을 지르려고 한 6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이모(6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무허가 건물 일부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민사재판 판결이 확정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에서도 토지사용권을 인정받지 못하자 '언론에 알려야겠다'며 구청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
재판부는 "범행 직후 119와 112에 직접 신고한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이전에 받은 7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100만 원을 도봉구 측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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