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어제(31일)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의경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길준 의경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면
이 의경은 최후 진술에서 "스스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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