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된 A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16일 신한울 원전 장비 납품과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토대로 A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고발장에서 사기와 입찰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현행 제도상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이 경기도에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25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A사가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 등에 대해 공익제보를 받았다"면서 검찰 수사를 예고했었다.
이번 고발사건은 A사에 근무했던 B씨가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2580')에 자사의 입찰 담함 의혹을 공익제보 형태로 접수하면서 비롯됐다. B씨는 "2011년 한수원 발주 수억원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전분야의 비리와 입찰담합은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명백하게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원칙에 따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관
담합 의혹이 제기된 A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사는 "경기도가 사실 확인 없이 당사의 실명을 거론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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