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4회째 체납한 외국인은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 머무를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운영했던 '건강보험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사업을 다음 달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3회 미납까지는 6개월 이내로 비자연장을 허용하되, 4회째부터는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16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적용된다. 다만 D-2(유학) D-4(일반연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며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들이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국인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들이 고액 의료비를 부담해야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은 뒤에는 출국하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부정수급·보험료 체납 등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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