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해왔던 검찰 공안부(公安部)가 '공공수사부(公共搜査部)'로 바뀐다. 1963년 서울지검에 공안부가 처음 설치된 지 56년 만이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변경되며 대검 공안1~3과는 각각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바뀐다. 이에 따라 일선 검찰청 공안부·공안과는 각각 공공수사부·공공수사지원과라는 새 간판을 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는 각각 공공수사1~3부로 변경된다.
이는 '공안부가 정권을 위해 사회·노동 사건을 편향적으로 처리해왔다'는 오랜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검찰은 대공·테러 사건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공안 개념을 사용하기로 했다.
공안 업무도 대폭 축소된다. 대검 공안기획관이 맡았던 '정세분석 및 공안 출판물·유인물 분석'과 일선 부서가 담당했던 '공안·노동 정세조사 업무'와 '학원·사회·종교단체 사건' 전담이 폐지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안 개념의 지나친 확장으로 불거진 편향성 논란을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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