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의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오늘(16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31살 최 모 씨와 현대가 3세 28살 정 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애초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전날 변론 재개 신청을 했으며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할 수 있는데 왜 검찰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하라고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더 입증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 검찰 측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