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다른 업체에 건넨 뒤 유사 제품이 있다며 납품 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박한 물걸레 청소기 기업 A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사 대표 등 관련자 3명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연 매출 200억∼300억원 수준의 가전제품 제조·판매 기업이다. 지난 2012년 출시한 물걸레 청소기는 현재까지 100만대 이상이 팔렸다.
A사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청소기 주요 부품인 전원 제어장치를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 B사로부터 전자제어기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건네받아 B사의 경쟁사 8곳에 전달하는 등 기술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쟁사들로부터 유사 부품 견적서를 제출받은 A사는 B사에 단가 인하 압박을 넣었다. 이에 B사는 3차례에 걸쳐 총 21%의 단가를 인하한 뒤 경영악화로 결국 납품을 포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A사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올해 3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한편 A사와 B사간 민사 합의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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