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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인정한 기존 판단이 뒤집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린다.
16일 재판국 회의는 오전 11시 예배와 함께 시작하는 만큼 재심 결정 내용은 오후가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총회 재판국은 지난 2017년 8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동남노회도 재판국 결정대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국 판결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103차 예장 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의 근거가 된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결의했다. 이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재판국 판결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재판국원 15명도 전원 교체했다.
새롭게 바뀐 재판국은 총회 결의를 수용해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연 끝에 16일 재심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예장 통합 총회는 지난 2013년 이른바 '세속금지법'을 제정했다.
예장 통합 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한편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웠다. 이후 교세가 커지면서 등록 교인만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
명성교회는 지난 2015년 김삼환 목사 정년퇴임 후 새로운 얼굴을 찾겠다고 했으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세습 논란에 불을 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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