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성 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모·윤 모·황 모 경위 등에 대한 1회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성매매 단속 부서 근무자였던 이들은 서울 곳곳에서 성매매 업소들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 박 모 씨에게 성 접대(향응)를 받은 뒤 단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씨 업소가 단속에 걸렸을 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박 씨를 비호하기 위해 단속 현장에 있던 직원 대신 현장에 없던 바지사장을 체포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 경위와 황 경위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단속 정보 등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고, 박 씨가 수배자인 걸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볼 때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구 경위는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상 대가 관계나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 박 씨도 구 모 경위 등에게 성매매를 제공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박씨는 성매매알선 혐의는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박 씨의 업소 직원들도 성매매 관련 공소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박 씨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의 경우,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분리해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만 따로 심리한 후 추후 전체 피고인들을 다시 부를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