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 밝힌 이 말에서 유래한 '펜스룰'은 문제가 될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겼지만, 의도적인 여성 배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됐죠.
최근 이와 유사한 발언으로 대학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된 강사가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9일, 숙명여대 강사 이 모 씨는 SNS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짧은 치마나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 다른 데를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여대에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다"며 "인사를 못 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의도적 여성 배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이 씨의 글을 놓고 학생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학교 측 관계자
- "(해당)글을 올리고 나서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학과에서 사실 관계 파악을 했고…."
「논란이 커지자 이 씨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결국 해당 대학 측은 올해 2학기 강의에서 이 씨를 배제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부적절한 발언이다'와 '지나친 조치'라는 반응으로 엇갈립니다.
▶ 인터뷰 : 숙명여대 재학생
-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SNS에 오해를 살 수 있는 글을 적었다는 건…"
▶ 인터뷰 : 숙명여대 재학생
- "강의를 못 하게 할 만큼 큰 잘못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찬반이 나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