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김연화 판사는 오늘(16일) 이같이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지 씨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 씨는 하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보수의 암적인 존재", "안보 사기꾼", "북한군 투입 주장은 완전히 허위조작"이라는 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 보상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