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동료 등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게 금지된다. 최근 발생한 사주 일가의 갑질, 중견기업 대표의 직원 폭행, 간호사들 간의 '태움 문화' 등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직장내 막말, 따돌림, 갑질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를 괴롭힘으로 봐야할 지 기준이 애매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모호하기때문이다. 또한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자칫하다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잔소리 많다는 얘기를 들었던 상사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 예방·대응 매뉴얼을 숙지하는게 필요해보인다.
◆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첫 정식재판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의 첫 정식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16일 오후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정씨와 최씨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속행한다. 정식 재판이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정 씨와 최 씨는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도 법정에 나왔던 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일본 가는 서호 통일차관, 한일 당국자 만남 성사될까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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