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직장내 갑질을 금지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내일(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방과 징계 등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사권을 틀어쥔 직장 상사의 폭언,
- "너희들 그따위로 하면 내가 평가 어떻게 매기는지 봐봐. 잘리는 거 쉬워. 계속 XX 마이너스 주면 잘라가. 안 잘릴 것 같지. 버틴다고 웃기고 있네"
직장 상사의 이런 폭언은 지금까지는 참는 게 능사였다면, 내일(16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①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②업무 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회사 측은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 회사는 즉시 조사하고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회사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면, 대표이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기업별로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 구체적인 징계 규정을 정할 땐 노사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는 토대가 될 것이란 평가지만 첫 입법인 만큼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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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