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5일) "법률 불소급 원칙은 행정행위로 진행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자사고 재지정 계획이 평가 기간 전에 안내되지 않아 법률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2014년에도 했고, 올해도 2014년 지표와 대부분 유사한 평가 지표를 갖고 있어서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하는데 별도로 사전에 평가 기준을 고시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시행령상의 부분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하 의원의 지적에 "교육부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며, 저도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