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상주본에 대한 반환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56·고서적 수입판매상)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사건 판결을 근거로 한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배씨는 2008년 7월 상주본을 공개했다. 이에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며 배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의 손을 들어줬고, 조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사망했다. 문화재청은 이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배씨는 불복해왔다.
이후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