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범죄를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제도인데, 임채진 검찰총장이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임채진 검찰총장이 검찰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작심한 듯 플리바게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임채진 / 검찰총장
- "부패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는 제한적 범위의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플리바게닝은 범인이 죄를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 구형을 감해주는 이른바 자백 감형제입니다.
검찰총장이 공식석상에서 이 플리바게닝 도입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범죄가 지능화하는 등 수사환경이 급변하면서 검찰 수사가 벽에 부딪히는 일이 잦아지자 이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제시된 것입니다.
하지만 플리바게닝은 화이트칼라 범죄 등 특정 계층에만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사법부 역시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암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를 왜 공식화하려는지 의문이고, 판결 재량권을 침해할 여지도 다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수사 편의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근용 /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검찰이 공정하고 원칙에 맞게 수사를 하고 범죄를 처벌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합니다."
검찰이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 도입보다는 진심 어린 자기반성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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