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고가 입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객증감률 연동 임대료 산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공정문화 확산방안'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 공정문화 확산방안에는 △임대료 체계 개편 △발주제도 개편 △임차 매장 부담 완화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공항 입점 매장의 임대료를 여객 증감률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안전·위생을 목적으로 한 시설개선공사비는 인천공항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경영악화 등 한계상황에 직면한 임차인에게는 아예 계약해지권을 부여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여객증감율을 연동해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방식'은 임대업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이 제도가 연내 시행되면 임대업자들은 상당 규모의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임대업자들은 최고가 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경기호·불황과 상관 없이 자신이 써낸 임대료를 무조건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여객이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줄면 주는 만큼 임대료를 더 내거나 덜 내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을 딴 A 업체가 1년차 임대료로 1000억원을 인천공항에 냈다. 2년 차 임대료 부터는 직전 년도 제1여객터미널 이용 여객의 증감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임대료 규모가 해마다 달라진다. 만약 여객이 10% 감소했다면 그 절반인 5%에 1년차 임대료 1000억원을 곱해 나온 금액(50억원)을 제외한 950억원만 임대료로 내면 된다. 반대로 여객이 10% 증가하면 그 절반인 5%를 1000억 원에 곱해 나온 금액을 더한 1050억원을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최고가입찰방식으로 선정된 제1여객터미널 3기 면세사업장의 경우 연 평균 임대료가 1
여객증감율은 인천공항 이용 전체 여객이 아닌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로 구분해 산정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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