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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0시까지 강 전 청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앞서 강 전 청장 측은 모친의 장례 절차를 위해 구속을 잠시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 전 청장의 모친은 전날 밤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으로, 발인은 12일이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전 이른바 '친박(親朴)' 인사들의 당선을 위해 각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청 정보국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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