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으로 우선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6월 사용분(7월 고지분) 수도요금 면제 대상은 인천시 서구·강화군 전체 지역과 중구 영종도 지역이며, 총 면제액은 약 100억원입니다.
↑ 인천 초교에 비상급수 지원하는 공군 / 사진=공군 제공 |
인천시는 7월 사용분 등 이후 요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협의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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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필터 교체비와 생수 구매비 등 다른 항목의 피해 보상은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