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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서울 강남경찰서 박모 경위를 직무유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황씨 등 7명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사건을 맡았는데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황씨를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했다. 2015년 11월 이 사건에 연루돼 입건된 인물은 황씨를 비롯해 총 7명이었으나, 당시 경찰은 이들 중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종로서는 황씨를 약 2년이 지난 2017년 6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황씨는 실제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 경위는 2015년 초 용역업체 공동 운영자인 류모(46)씨와 박모(37)씨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2015년 9월에는 박씨의 애인 C씨로부터 마약혐의 제보를 받으면서 이들로부터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박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본인이 빌린 돈이라 주장하는 만큼 직무 관련성·대가성에 다툼이 있다'며 영장을 모두 반려했다.
박 경위는 2017년 자신이 구속해 송치한 A씨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수임에 관해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황씨의 외삼촌인 남양유업 회장 등의 청탁·압력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해서 연락처·통화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수사 청탁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황씨가 2015년
황씨는 "우리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베스트 프렌드)다. 남대문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만나고 왔다"고 말해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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