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대구시 남구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46살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9월 자신이 술을 마시다가 B 씨를
B 씨는 흉기에 찔린 뒤 병원에 옮겨졌지만 지난 1월 3일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빠 1심 선고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