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4천명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2월 4일 도입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현재 5만3천9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성 3만2천460명, 여성 2만1천44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유보는 이런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데는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됩니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의 직접적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천775명(34.8%), 1만7천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습니다.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 10명 중 7명꼴입니다.
환자가 미처 직접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만7천196명(31.9%)이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542명(1.0%)에 불과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6천25명이었습니다. 여성이 17만9천56명(70%)으로 남성 7만6천969명(30%)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은 총 110개 기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