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남편 살해 사건' 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의 형사재판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10시 30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고 씨의 형사재판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청권 배부는 재판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제주지법 201호 법정 입구에서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방청이 허용된 좌석 수는 77석(입석 10석 포함)입니다.
법원은 소송관계인과 기자단 등에게 좌석을 우선 배정한 뒤 일반 방청객에게 차례로 배부합니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방청을 종료할 때까지 소지해야 합니다.
15일 예정된 재판은 고 씨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입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재판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입니다.
검찰은 지난 1일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